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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5.03 18:17 수정 : 2018.05.03 21:09

4일부터 민영주택,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의 2배로 늘어난다. 지난 3월 분양된 서울 강남구 ‘논현 아이파크’ 본보기집. <한겨레> 자료사진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시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배로
소득·자녀유무 자격기준도 완화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가능해져
‘금수저’ 논란에 9억초과는 제외

4일부터 민영주택,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의 2배로 늘어난다. 지난 3월 분양된 서울 강남구 ‘논현 아이파크’ 본보기집.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이 기존의 갑절로 늘어난다. 또 특별공급도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청약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지난 4월10일 내놓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처다.

우선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10%→20%, 국민주택은 15%→30%로 2배씩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도 좀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넓혀진다. 소득 기준도 일부 완화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5%, 국민주택의 7.5% 물량에 대해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등지 고가 아파트에서 이른바 ‘금수저’ 당첨자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처다. ‘로또’로 소문난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에 20대 청년들이 무더기로 당첨되면서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특별공급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의 경우 본보기집을 직접 찾아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다만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지금처럼 본보기집에서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예비 입주자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 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한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됐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이들에게 공급한다. 또 특별공급의 미분양 물량도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밖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됐으나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앞선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가 바로 상실된다. 지금까지는 중복당첨으로 보지 않고 두 주택 중 계약할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했으나, 다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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