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5.16 11:32
수정 : 2018.05.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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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단지.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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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당 초과이익 3억4천만원 추산
“초과이익 일부 환수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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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단지.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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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에 대해 구청 쪽이 재건축 초과이익 예정 부담금으로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재건축 부담금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6일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당 예상 부담금 850만원을 추정한 것과 달리 이보다 훨씬 많은 1억3569만원을 예상 부담금으로 산정해 통지했다. 조합은 애초 재건축 사업이 끝나고 입주하는 4~5년 뒤 예상 시세를 11억원 정도(전용 84㎡ 기준)로 산정했으나 보완을 거쳐 15억원 이상으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포현대와 인접한 ‘반포리체’ 아파트 전용 84㎡의 최근 실거래 가격이 19억7천만원(2월)이라는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반포현대의 경우 정상 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천만원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초과이익 3억4천만원을 모두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1억35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반포현대 아파트는 올해부터 부활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첫 예상 부담금 통보 사례로 관심을 모았으며, 이후 다른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산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만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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