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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5.31 11:15 수정 : 2018.05.31 11:30

<한겨레> 자료 사진

국토부, 31일부터 대상 확대
보금자리론에도 담보한정 도입

<한겨레> 자료 사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로, 무주택 일반가구는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이하로 소득기준 자격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대출자에게 다른 자산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해서만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 등 추심 행위가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일반가구는 6천만원 이하로 그 기준이 확대된다. 새로운 기준은 이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대출 신청인은 5개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도 이날 신청분부터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을 신규 출시한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 용도로 한정된다. 대출 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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