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6.04 11:28
수정 : 2018.06.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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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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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벌점, 영업정지 기간 따라 분양시기 제한
올해 9월 입주자 모집 때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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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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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실공사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공급할 때 선분양을 엄격히 제한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업체 선분양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부실공사로 제재를 받는 업체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선분양 제한 대상이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였으나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시공사까지 포함된다.
아파트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이면 지상층 건물 층수 1/3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에 분양이 가능해진다.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은 2/3 이상,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나야 한다.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나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100% 후분양만 가능한 셈이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영업정지 3개월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2/3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 그 이상이면 사용검사 이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3개에서 23개로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주택법상 '고의·과실로 공사를 잘못해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진 경우', '설계 및 시공 기준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주택공사의 시공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법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상 규제의 적용도 받아 '시공 상세도면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사 감독자 확인 없이 시행한 경우',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가 아니더라도 건설기술진흥법상 누적 평균 벌점이 1.0 이상이면 벌점에 비례해 선분양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아파트는 벌점이 1.0 이상 3.0 미만은 1/3 이상 골조공사가 완료됐을 때, 벌점이 3.0 이상 5.0 미만이면 2/3 이상 끝나야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 벌점이 5.0 이상 10.0 미만이면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난 후, 10.0이 넘어가면 사용검사 이후로 분양 시기가 늦춰진다.
연립·다세대의 경우 1.0 이상 5.0 미만이면 2/3 이상 골조공사를 끝낸 후, 5.0이 넘으면 사용검사 이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선분양 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현장의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의 영업정지 및 벌점 수준에 따른다. 재건축 등 조합은 시공자와 계약한 시점이 기준이다.
이번에 바뀐 규정은 올해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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