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6.05 10:14
수정 : 2018.06.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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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과천 5개 단지 일반공급에서도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의심 사례 68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DH)자이 개포’ 본보기집.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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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이어 일반공급 무더기 적발
위장 전입 58건, 통장매매 의심 2건 등
하남 감일 등 다른 과열지역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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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과천 5개 단지 일반공급에서도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의심 사례 68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DH)자이 개포’ 본보기집.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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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된 서울과 경기도 과천의 5개 아파트 단지 특별공급에 이어 일반공급 당첨자 중에서도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 70건 가까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디에이치(DH)자이 개포’와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를 점검한 결과,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잡아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들 5개 단지의 특별공급 과정에서 50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발견돼 수사 의뢰 조처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일반공급에서도 적발된 것이다.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본인과 배우자 등의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58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해외 거주 3건, 통장 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이었다.
ㄱ씨는 본인만 2014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청약에 당첨됐으나 국토부 파악 결과 배우자와 자녀는 불과 10㎞ 떨어진 인접 시에 거주하는 사실이 드러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 ㄴ씨와 그 자매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거주하다 모집공고일 이틀 전 세대 분리를 해 각각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가 위장전입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서울이나 과천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2014년부터 외국에 거주 중인 ㄷ씨는 청약 서류에 국내 주소를 적어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1순위로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지별 위법 사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등 차례였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를 정리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하남 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 단지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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