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9.12 22:28
수정 : 2018.09.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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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폭등한 서울 여의도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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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공급 포함한 고강도 내용 담길듯
이해찬 ‘토지공개념’ 입법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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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폭등한 서울 여의도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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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3일 오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세제와 금융, 공급 대책을 포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급 대책의 경우 추후 상세안이 다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이어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고강도 방안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대책 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앞서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세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세제와 금융,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혀왔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의 최고세율은 2.5%인데, 이를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3%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여당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중이다. 현재 정부 개편안은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천명 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24만8천명)는 세율 인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세율(2.5%)은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구간에만 적용된다. 정부안이 부동산시장에 ‘버티면 되는 수준’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한 탓에 최근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기재부 안팎에선 이미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여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강화된 종부세법안을 새로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부문에서는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인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 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됐다. 토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선 집값 급등으로 인해 당·정·청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인 시점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보유세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향후 개발이익 환수 등 제도 도입 등의 초석을 깔려는 뜻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한 고위 관료는 “이번 대책에 토지공개념을 구현하는 구체적 방안이 담기기는 어렵지만 향후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 방향성은 언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수십년간 토지공개념과 정반대 방향에서 커왔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도입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많은 수요를 그런 개념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정책 목표는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돼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토지공개념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3월 청와대가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명시한다고 밝히자 정치권에서 한차례 소동이 일었다. 청와대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야당에서는 헌법적 가치인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여권에서는 기존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맞섰다.
최종훈 서영지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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