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9.24 13:34
수정 : 2018.09.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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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양된 서울 ‘고덕센트럴아이파크’ 본보기집.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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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무주택자 우선 추첨제 도입
북위례 등 중대형 물량 당첨확률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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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양된 서울 ‘고덕센트럴아이파크’ 본보기집.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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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신규 민간 아파트 공급 때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좀더 높이기로 하면서, 올해 가을철 서울·수도권 아파트 분양을 기다려왔던 무주택자들의 기대감이 부풀어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에서 투기수요가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동안은 아파트에 당첨돼 계약한 사람이나 분양권을 산 사람이라도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파트에 청약 당첨돼 계약(매수자 포함)한 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해 무주택 여부, 무주택 기간을 엄격하게 산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신규 아파트에 대한 추첨제 당첨자 선정 때는 무주택자에게 상당 물량을 우선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물량에 대해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구분없이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았으나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청약제도 개선안은 이르면 10월말께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선안은 관련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게 되는데, 입법예고와 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뒤 시행까지는 최소한 한달여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10월 말께 3년 만에 공급이 재개되는 위례새도시 3개 단지 분양 때부터 개선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위례새도시 A3-4a블록 짓는 ‘힐스테이트 북위례’(전용면적 92~102㎡) 107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또 지에스(GS)건설이 A3-1블록에 짓는 ‘위례포레자이’ 559가구(전용 95~131㎡), 계룡건설이 A1-6블록에 짓는 ‘계룡리슈빌’ 494가구(전용 105~130㎡)를 잇따라 내놓는다.
서울에서는 에스케이건설이 11월께 분양할 예정인 은평구 수색9구역 ‘디엠씨(DMC) 에스케이(SK)뷰’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112㎡ 753가구 규모로, 이 중 일반분양은 251가구다. 강남권에서는 11월 분양예정인 서초우성1차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리더스원’(일반분양 232가구)이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로선 올 가을 이들 아파트 추첨제 물량에 청약할 때 종전보다 유리해질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과 위례(서울·하남시)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50% 물량에 대해 추첨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아 청약가점이 높은 수요자는 이번 제도 변화로 달라지는 게 거의 없는 반면에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 처지에선 전용면적 85㎡ 초과 추첨제에서 당첨 확률이 종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확실시된다. 서울·위례 중대형 아파트에는 그동안 1주택 소유자들이 대거 몰려 경쟁이 치열했고 올 가을 분양에서도 수십대 1의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중대형에 청약하는 경우 먼저 무주택자들끼리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여기서 낙첨된 무주택자들은 추첨제 물량을 놓고 다시 한번 당첨자 선정 기회를 갖게 된다. 또 여기서도 낙첨될 경우엔 유주택자까지 포함된 그룹에서 마지막 추첨 기회를 갖게 된다. 중대형에 청약한 무주택자는 단계별로 총 3번의 당첨 기회를 갖는 셈이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북위례에선 전용 85㎡ 초과 중대형이 대거 공급되기 때문에 유주택자들의 당첨이 상당히 어려워진 반면 무주택자들의 당첨 가능성은 높아졌다. 특히 청약가점이 높지 않은 젊은층 무주택자들도 적지 않은 당첨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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