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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최저낙찰제 공사규모 300억 이상으로 확대

등록 2005-12-09 20:09수정 2005-12-09 20:09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 규모를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에 사전심사제(PQ) 대상 공사를 낙찰하는 방식이다.

문 위원장은 “오는 2008년까지 최저가 낙찰제 적용 범위를 100억원 이상 공사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당장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일단 300억원 이상으로 했다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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