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2.24 15:33
수정 : 2019.02.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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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12개에서 62개로 대폭 늘어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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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께 개정안 시행…기존 12개에서 대폭 늘어
공공택지 아파트, 3기 새도시 분양가 인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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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12개에서 62개로 대폭 늘어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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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2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원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3월 중순께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12개 항목이었던 분양원가 공개 대상은 앞으로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등)와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세분한 6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앞서 참여정부 당시 도입된 분양원가 공개에 따라 지난 2007∼2012년 분양가 공시항목은 61개였으나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공개 항목이 축소되면서 제도 운영이 유명무실해졌다.
국토부는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되는 데 따라 분양 계약자들의 알권리가 확보되고 과천·하남·성남 등 공공택지와 3기 새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건설업계는 추정 원가 공개로 인해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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