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4.08 18:24 수정 : 2019.04.08 20:11

박홍근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토지 30% 매입 규정 등 신설
건설업계선 “사실상 폐지” 반발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규제를 대폭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과잉 규제”라면서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과 사업관리 등을 규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예정지 내 토지 80%에 대한 사용동의(사용권원 확보)와 함께 30% 이상을 실제 매입(소유권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50% 이상의 사용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게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일정 자본금 이상의 주택사업자나 신탁회사만 조합원 모집 등의 조합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토지를 직접 사들인 뒤 건설사한테 시공을 맡겨 아파트를 짓는 제도다. 통상 시세보다 20~30%가량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어,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사업추진 물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 등 주택사업 업무를 대행업체가 진행하는 불투명한 구조로 인해 거짓·과장 광고 등이 판치고 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거진 각종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개정안이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중견 주택사업자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조합원이 택지매입 자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하는 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조합원의 초기분담금으로 30%의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조합설립 인가 전 30% 이상 토지 매입 규정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대형 주택사업자 단체인 한국주택협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선 표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회원사들 가운데는 ‘지역조합주택을 정리할 때가 됐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형 건설사의 한 임원은 “대형 건설사로선 예측불허의 조합 사고나 사업 무산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위험이 큰 지역조합 아파트 시공은 꺼리는 게 현실”이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조합주택은 사실상 폐지되는 수준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