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4.21 18:34 수정 : 2019.04.21 19:45

달라진 청약제도가 처음 적용된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 SK뷰 주택을 찾은 사람들이 영하의 날씨 속에 줄을 서서 견본 주택의 개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9·13대책 이후 제도 까다로와져
작년 5~9%에서 최근엔 10~15%로
건설사 미계약 물량 처리 위해
사전 무순위 청약으로 바꾸기도
“실수 막을 청약시스템 10월께 가동”

달라진 청약제도가 처음 적용된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 SK뷰 주택을 찾은 사람들이 영하의 날씨 속에 줄을 서서 견본 주택의 개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아무개씨(43)는 최근 동대문구 청량리에 들어설 새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됐으나 계약을 앞두고 날벼락같은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인터넷 청약 당시 청약가점 항목을 입력할 때 자신의 무주택 기간이 12년인데 15년으로 착각해 계산했던 게 화근이었다. 뜻하지 않았던 실수로 부적격 처리된 박씨는 앞으로 1년간 아파트 청약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21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통상 전체 당첨자의 5~9%가량 부적격 당첨자가 나오는 게 보통이었으나 최근에는 10~15%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지난달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공급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의 경우 419가구에 대한 청약 경쟁률은 평균 11대 1로 높았으나 미계약 물량이 174가구나 나왔으며, 개인 사정에 의한 계약 포기자 외에 상당수는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부적격 당첨이 늘어난 것은 가점제가 확대되고 1주택자의 청약이 까다로워지는 등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청약제도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 가점제 적용 물량이 늘어나면서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몰리고 있으나 청약시스템에 익숙치 않은 탓에 가점 계산 등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홍제동 해링턴 플레이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처음 청약을 하는 수요자들의 경우 무주택 기간, 재당첨 제한 등과 관련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사들의 분양 계약자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2월부터 건설사들은 미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무순위 청약을 받아 추첨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런 무순위 청약은 계약일 이후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부적격 당첨자 무더기 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무순위 청약을 받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음달 서대문구 홍제1주택 재건축 일반분양을 앞둔 대우건설은 애초 계획했던 사후 무순위 청약을 사전 무순위 청약으로 바꾸기로 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9·13 대책’에서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www.apy2you.com)의 한국감정원 통합 이관을 서둘러 부적격 당첨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새 주택청약시스템은 수요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주민등록 및 주택소유 정보 등 자료를 요청해 1~2일 안에 청약가점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청약자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감정원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와 청약통장, 당첨자 정보 등 이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새 주택청약시스템 개발을 거쳐 이르면 10월 새로운 청약 웹사이트를 선보이고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