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22 18:19
수정 : 2019.04.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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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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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공개항목 확대 첫 사례
‘수익 늘리기 관행’ 건축 가산비 등
집중적으로 살펴 제도개선 추진
공공택지내 민영 분양가 인하 주목
시행사는 “가격 임의로 안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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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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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경기 하남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거품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점검에 착수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지난 3월 말부터 분양가 공개 항목이 종전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 뒤 새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정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택지내 민영아파트 분양가가 인하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위법은 없었는지 점검하려는 것”이라며 “이번에 새 제도가 적용되면서 국토부가 배포한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분양가를 산정한 건지, 중복 계산한 항목은 없는지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시정 조처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선 처벌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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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5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분석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총 2321억원(가구당 2억1천만원)의 분양수익을 냈다”며 분양가 과다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 쪽은 “담당 공무원들이 분양원가 심사·승인업무를 엉터리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사업주체(시행사)인 보성산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이 더해져 정해지는데 법에 산정 기준이 규정돼 있어 시행사가 임의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건축비는 이번 단지에 적용된 올해 3월 고시 기본형건축비 3.3㎡당 723만원에 그밖의 비용(가산비)을 더한 것으로, 기본형건축비는 정해진 수치이고 가산비는 분양가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통상적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 “택지비가 높아 보이는 것은 원가공개 확대로 택지비에 이자와 취득세, 재산세 등 택지 가산비가 더해진데 기인하며, 간접공사비 항목 중 일반분양시설경비가 많아 보이는 것은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에 붙는 부가세를 여기에 넣는 등 원가공개 분류상 편의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이번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점검은 1차적으로 사업자의 건축 계획에 근거해 추가로 인정된 건축비 가산비 항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비 가산비는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인텔리전트 설비 설치비, 구조형식 가산비 등으로 이뤄지는데, 통상 분양가 심의 때 이들 가산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수익을 높이려 하는 게 업계의 관행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마다 3월과 9월에 국토부가 고시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여기에도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와 기본형 건축비 제도가 2005년 시행돼 14년이 지나면서 그간 기술발전, 신공법 개발로 재료 투입물량이 감소한 것 등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건설기술연구원 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김태규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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