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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23 18:02 수정 : 2019.04.23 20:01

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특별 가산율 포함 작년보다 10%p ↑
3개 아파트단지 2235호 ‘후분양’ 공급
후분양 조건 민간 택지도 4건→10건
‘완전준공 뒤 분양’ 등 공급방식 다양화
빈집-수요자 연결 ‘정보은행’ 도입도

서울·수도권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최대 30%까지 상향 조정되고 공공주택 후분양제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정비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10~15%에서 10~20%, 경기·인천은 5~15%에서 5~20%로 높일 계획이다. 또 ‘세입자 수 과다 시 5% 포인트 가산’ 규정도 주택 수급 안정 등 구역특성에 따라 10% 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게 시행령이 개정된다. 가산 규정까지 적용하면 서울과 경기·인천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2022년까지 공공 물량의 70%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3개 아파트 단지(고덕 강일 642호, 춘천 우두 979호, 시흥 장현 614호)가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된다. 민간 부문에 후분양 조건으로 우선공급되는 택지도 지난해 4건에서 올해 10건(경기 안성 아양, 양주 회천, 평택 고덕 등)으로 늘어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기금 대출과 대출보증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공정률 60%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확대에 이어 ‘완전 준공 뒤 분양’ 등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지난해 9월 착공한 경기 의정부 고산 1331호는 내년 12월 준공 뒤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골조만 시공한 상태에서 입주자가 구조와 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골조분양’ 방식의 경기도 성남 고등 지구 132호도 올해 하반기에 분양이 이뤄질 계획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전국의 빈집을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빈집 활용 플랫폼’도 구축된다. 전국 92개 시·군·구의 빈집 정보를 모아 인터넷에서 위치·상태·임대조건을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 서비스가 올해 10월부터 도입되는 것이다. 공공 부문 매입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 주체 등 주거·사무 공간이 필요한 민간 부문 수요자에게 조건에 맞는 빈집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이다.

한편 국토부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갭투자 비율이 10%포인트 감소하는 등 투기수요가 진정됐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주택매입 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승계를 전제로 한 갭투자의 비율이 9·13 대책 이전(2018년 7월1일~9월13일)엔 59.3%에 달했으나 9·13 대책 이후(9월14일~2019년 4월16일) 49.1%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9·13대책 뒤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어렵게 됐고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차단되는 효과를 내면서 갭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며 “서울 집값이 23주 연속 하락하는 등 수도권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 일부 단지 경우에는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 하락 폭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추격 매수세가 붙는 상황은 아니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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