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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09 11:00 수정 : 2019.05.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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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80%에서 대폭 확대
‘무순위 청약제’ 이용하는
현금부자 아파트 확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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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의 수를 6배 이상 늘려 미계약분을 현금부자들이 쓸어담는 ‘줍줍(줍고 또 줍는다)’ 현상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아파트 청약은 가점제나 추첨제를 통해 1·2순위 신청자 중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만 이들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확인되면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물량을 소화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유주택자도 아파트투유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많은 집부자들이 아파트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비당첨자 수를 현행 80%에서 5배수로 대폭 늘리면 1·2순위 청약 신청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제를 도입한 지난 2월부터 진행된 5곳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5.2대1이었던 점을 감안해 ‘적정 예비당첨자 수’를 5배수로 잡았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선 예비당첨자 규모를 공급물량의 40% 이상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청약 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이 끝나는 이달 20일 이후부터 투기과열지구인 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수성·세종 입주자모집 공고 단지부터 예비당첨자를 5배수로 늘릴 계획이다.

청약 부적격자의 신청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앞으로 건설사는 홈페이지와 모델하우스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등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부적격자의 신청을 줄여 무주택 1·2순위 신청자들의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계약 물량의 발생과 공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앞으로도 무주택 실수요자가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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