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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28 15:04 수정 : 2019.05.28 21:08

공원 조성 기대 효과. 국토부 제공

정부 ‘공원부지 일몰’ 대책 발표
내년 7월 공원 미집행 땐 해제
국공유지 조성 시한 10년 유예
LH, 막개발 우려되는 땅 우선매입
정부, 지방채 이자 지원 70%까지
지자체 “지원 규모 적어” 떨떠름

공원 조성 기대 효과. 국토부 제공
정부가 내년 7월로 조성 시한이 다가온 전국의 공원부지 중 국공유지의 조성 시한을 10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원 조성을 돕고 지방채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토지 보상비 등 정부의 직접 지원을 요구했던 지자체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2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공원부지로 확정됐지만 지방정부의 재원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한 사업이 ‘장기 미집행 공원’이다. 지난 2000년 7월,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가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실효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내년 7월 전에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정부는 우선 전체 공원부지 중 국공유지 90㎢의 실효 시한을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토지 수용을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 없는 국공유지의 공원 조성 시한을 유예해놓은 것이다.

공원부지에서 풀리면 막개발이 우려되는 ‘우선관리지역’(130㎢)에서는 엘에이치를 활용해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엘에이치가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지방정부가 5년간 부지대금을 분할 상환하는 토지은행 제도를 공원 조성 사업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주민 반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민간공원 조성 사업도 엘에이치가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건설사가 공원을 조성하되 부지의 30%까지 민간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방식인 탓에 광주·수원·청주 등에서 녹지 훼손과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엘에이치는 이런 곳의 사업을 이어받아 공원을 조성하고 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원 조성에 나서야 할 지방정부를 측면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5년간 50%까지 지원하기로 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70%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원부지 340㎢의 3분의 1 이상인 비우선관리지역(120㎢)의 경우 내년 7월 공원부지에서 실효되더라도 녹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린벨트 등의 보전녹지가 많고 해발고도나 경사도를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는 국공유지(90㎢)와 우선관리지역(130㎢)에 공원이 들어서면 110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는 정부의 종합대책에 떨떠름한 반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대전은 1년에 1700만원을 더 받게 됐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지원 규모가 너무 적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도시공원을 지정한 뒤 업무를 지방으로 넘겼으니 이자가 아니라 최소한 공원 조성비용의 50% 정도는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올해 도시공원 안 사유지를 사기 위해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자 지원 폭을 50%에서 70%로 높이면 늘어나는 혜택은 연간 1억2000만원이지만 도시공원 38곳에 해당하는 사유지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서울시도 사유지 보상에 드는 재원 중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으로 사유지 보상이 어렵다 보니 지방채를 내게 된 것이다. 후손들이 채무를 갚아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규 박수혁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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