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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29 18:23 수정 : 2019.05.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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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74건에서 이달 3천건 넘을 듯
봄 이사철·6월 보유세 회피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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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석달 연속 늘어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봄 이사철 영향과 함께 6월1일 보유세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 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급매물 거래도 활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5월 1~28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2892건이었다. 남은 29~31일 사흘간의 신고 건수를 더하면 5월 거래신고량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3천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2월 1574건까지 떨어졌던 매매거래량이 3월 1774건, 4월 2404건에 이어 5월까지 석달 연속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증가는 봄 이사철을 맞아 3월부터 수요가 늘어난 게 기본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 현재 매매거래 신고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5월 신고분에는 3~4월 계약분이 상당폭 포함돼 있다.

여기에다 지난달 공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2019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급매물이 늘어난 것도 또다른 요인으로 풀이된다. 주택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집주인들이 급하게 내놓은 매물이 거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4.02% 오른 데다,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까지 지난해 80%에서 올해는 85%로 높아져 고가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꽤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구매 수요자 처지에서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는 보유세 부과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6월 1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선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치르지 않는 한 매도자가 올해 보유세를 내야 할 것”이라며 “반대로 매수자 처지에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을 구입해도 잔금 지급일이 6월 2일 이후라면 올해분 보유세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 소유자가 되는 기산일은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등기신청 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이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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