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02 13:33
수정 : 2019.06.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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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지속적인 청년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집회 모습.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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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뒤 주거안정 시급성 감안
연락두절 부모, 동의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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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지속적인 청년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집회 모습.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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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보육원을 나온 김아무개군.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했지만 소득·자산 검증을 위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부모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소재조차 알 수 없는 상태. 올해 만 19살이 된 김군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해야 했다.
만 18살이 되거나 보호 목적이 종료돼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에서 나오는 ‘예비청년’은 한 해 2천명 안팎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설을 나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주거지원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시세의 3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과 보증금의 상당액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예비청년들의 입주 자격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부모 소득·자산 규정을 삭제했다. 또 자격이 충족돼도 같은 순위 안에서 추첨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들에게는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입주자격 검증 기간도 현행 2~3개월에서 1주일로 줄일 계획이다. 보호시설 퇴소 뒤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연장된다. 지금까지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으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일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종료아동이 선택 가능한 주거 유형이 확대되고 필요한 시기에 즉시 입주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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