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06 16:14
수정 : 2019.06.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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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분양된 서울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 클라시아’ 본보기집. 롯데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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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아파트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
주변 매매가격 110% → 100% 이내로 조정
인근 분양가 비교 때는 ‘1년 초과’, ‘1년 이내’ 구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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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분양된 서울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 클라시아’ 본보기집. 롯데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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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100%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인근에 최근 분양한 단지가 없는 경우 주변 시세의 110%가 상한선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에서 분양가 고무줄 심사 논란이 빚어지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바뀐 심사기준은 오는 24일 이후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보증공사는 먼저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현재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 비교 사업장 선정은 ‘1년 이내 분양기준’ → ‘1년 초과 분양기준’ → ‘준공기준’ 차례로 하기로 했다.
1년 이내 분양기준은 인근에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이 때 평균 분양가나 최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나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면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정하고 분양보증을 거절하게 된다.
1년 초과 분양기준은 주변에 분양한 지 1년은 넘었으나 준공이 안된 아파트가 있는 경우다. 이 때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활용)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사업장 평균 분양가의 105% 중 낮은 금액으로 평균 분양가를 산정한다. 준공기준은 인근에 준공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하는데, 평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 매매가격 100%(종전 110%) 이내라야 분양보증을 승인할 방침이다.
이번 조처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새 아파트 분양보증 심사에서 ‘1년 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보증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분양가격 수준이 지금보다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년 이내 분양기준의 경우는 종전(지역기준)에도 인근 분양가의 100%의 이내가 적용됐으나 1년 초과 분양기준과 준공기준을 적용할 때의 고분양가 심사가 한층 깐깐해졌기 때문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보증 대상 분양가 수준이 현행보다 하향 조정되면서 공사의 보증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보증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전 자치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시·광명시·하남시·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등 전국 34곳에 이른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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