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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02 10:26 수정 : 2019.07.02 10:37

지난 2014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강제수용 규정에 따라 골프장이 들어설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부지. 박경만 기자

토지보상법 개정·시행
중토위 ‘공익성 검증’
행정기관에 개선 요구

지난 2014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강제수용 규정에 따라 골프장이 들어설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부지. 박경만 기자
7월부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강제적인 토지 수용 과정에서 공익성 검증이 강화된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중토위는 땅 주인이 행정기관의 토지수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조정하는 ‘이의재결’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이전의 이의재결 과정에선 행정기관은 중토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는 강제력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새 법에서는 중토위가 행정기관에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중토위는 토지보상법 개정 후속 조처로 △사업의 공공성(대중성·개방성) △수용의 필요성 △입법목적 및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시행자 유형 및 사업수행의 의사와 능력 등으로 공익성 평가항목을 세분화했다. 또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토지수용의 공공성을 더욱 꼼꼼히 따질 계획이다. 무분별한 토지수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110개 개별 법률의 범위도 축소할 방침이다. 김종학 중토위 사무국장은 2일 “공익성 검증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처를 통해 무분별한 토지수용이 어느 정도 걸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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