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16 11:07
수정 : 2019.07.16 20:15
주택 구입·전월세 저리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온라인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대출받는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출 간소화의 핵심은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이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을 대출 받으려면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한 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고 심사가 끝나면 대출 약정서를 작성해야 했다. 신청과 서류 제출, 약정까지 3차례나 은행을 찾아야 했기에 생업에 쫓기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앞으로는 복잡한 대출 신청과 관련서류 제출 문제가 간단한 클릭으로 해결된다. 9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하면 10여종의 대출 관련 서류가 전자적으로 수집돼 심사로 이어진다. 신청자는 대출이 승인된 뒤 약정서를 쓸 때만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은행 방문이 3차례에서 1차례로 줄어드는 것이다.
5개 수탁은행마다 들쭉날쭉했던 신청~대출 기간도 통일된다. 신청 뒤 3영업일 만에 대출 자격 충족 여부를 알 수 있고 담보물 평가를 포함한 모든 대출 심사는 5영업일만에 완료된다.
연소득만으로 대출 여부와 금리를 결정했던 기준에 자산규모도 추가된다. 국토부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기준을 자산 3.7억원(소득 4분위) 이하, 전월세 대출은 자산 2.8억원(소득 3분위) 이하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해나가고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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