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당첨뒤 5년 지났으면 판교 청약 1순위 자격 |
규개위, 자격 조항 수정 통과
과거 6~10년 사이 아파트에 당첨된 경력이 있더라도 무주택자는 판교새도시 1순위 청약자격이 유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4일 건설교통부가 청약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을 과거 10년(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5년) 안에 당첨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1순위를 주지 않도록 강화한 조항을 삭제하고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개위는 이 조항이 규제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법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과도한 규제’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거 6~10년 사이 아파트 당첨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청약 1순위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이로 인해 혜택을 보게 될 청약통장 가입자를 4만9천명 정도로 추산했다.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약1순위자는 185만2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규개위는 그러나 청약자격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그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75%를 무주택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되 전체의 40%는 40살 이상 무주택 가구주(10년 이상)에게, 35%는 35살 이상 무주택 가구주(5년 이상)에게 각각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는 앞으로 5~10년 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규개위 조처로 청약 1순위자가 약간 늘어나지만 숫자가 많지 않아 청약 경쟁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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