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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25 09:59 수정 : 2019.07.25 10:31

앞으로 개선되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 및 장치.(※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 노조 파업 뒤 후속대책
시험 통과해야 원격조종 가능
지브 길이 등 규격기준도 추가

앞으로 개선되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 및 장치.(※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원격조종이 가능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조종 실기시험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6월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으로 제기됐던 안전 문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안전성 강화 방안을 보면, 지브(운반을 가능하게 하는 수평 구조물) 길이와 이에 연동되는 모멘트(지브 길이에 따른 최대 하중)를 포함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인양 무게가 ‘3톤 미만’이면 원격조종이 가능한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소형 타워크레인 지브 길이의 기준으로, 티(T)자 모양의 타워형의 경우 최대 50m, 좁은 공간에서 운용이 가능한 러프형의 경우 최대 40m로 결정했다.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종사 시험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고 원격조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기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또 소형 타워크레인에는 위험표시등과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장비별 전담 조종사를 지정해 운전시간도 기록하게 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류심사에 그쳤던 사전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타워크레인 수입업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원 제작자의 사후관리 보증서나 계약서도 확인하며 수입 과정에서의 불법 개조 및 임의변경은 금지하기로 했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부품인증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불량부품 사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장비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생애주기별 검사 체계도 도입된다. 최초 설치 뒤 6개월 정기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10년 뒤 안전성 검사, 15년 뒤 비파괴 검사, 20년 뒤 정밀검사가 이뤄진다. 또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설치, 사고, 검사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장비 운영상태를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자동기록장치’ 도입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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