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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07 15:41 수정 : 2019.08.07 15:46

네이버의 부동산 매물 광고 화면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키로
허위 매물 올리면 과태료 처분
정보 시정조처땐 사업자 따라야
“모니터링만으론 허위 적발 어려워”
인터넷 사업자들은 효과 회의적

네이버의 부동산 매물 광고 화면
정부가 인터넷상의 부동산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강제 조사권을 갖고 위반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기로 해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그동안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소비자의 허위매물 신고 접수와 조사, 매물 등록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자율 규제’를 시행해 왔지만 앞으론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상 허위매물 등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허위 매물 조사 기술 등이 축적돼 있는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공공기관이 적절히 활용하거나 협조를 받는 등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 정립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하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부동산 매물을 표시·광고할 때 허위 매물이나 거짓·과장 정보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면 위법 행위로 처벌받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과장·거짓 광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인터넷상에서 이미 팔렸거나 있지도 않은 부동산을 게시하거나 가격 등을 속이는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폐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에 인터넷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모니터링 제도 설계와 한국감정원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새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8월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법안은 인터넷 모니터링 위탁사업자에게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매물 정보 시정조처 권한도 부여했다. 위탁사업자가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 의심이 드는 부동산 매물을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를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한 추가 정보의 게재 등 위탁사업자가 요구하는 조처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따르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탁사업자가 맡게 될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선 국토부 고시로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한국감정원의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박엘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기획팀장은 “허위매물 여부 판정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 이에 기초한 중개업소 대상 조사, 현장 확인 등이 필수적이어서 감정원이 시세 등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해도 허위매물 판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23개 인터넷 사업자의 모임으로 지난 2012년부터 허위매물 등을 걸러내기 위한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전화 조사, 현장 방문 등을 거쳐 허위매물 여부를 판정한 뒤 허위 매물을 올린 중개업자에게 인터넷 매물 등록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상의 허위매물은 지난해 집값 급등기 때 급증했다가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후 주춤해진 뒤 올해 2분기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집계를 보면, 올해 2분기 허위매물 신고 접수는 2만892건으로 전분기 대비로는 21%, 전년 동기에 견줘선 16% 증가했다. 또 7월 신고는 1만590건으로 지난해 같은달 7652건보다 38% 늘어났다. 이에 따라 허위매물 등을 게시한 중개업자를 처벌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8월 이전까지는 규제를 피해가려는 인터넷상의 허위매물과 과장 광고 등이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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