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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12 11:21 수정 : 2019.08.13 01:08

그래픽_김지야

투기과열지구 중 상승률 높은 지역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
재건축 단지 ‘분양공고’ 시점 적용
전매제한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그래픽_김지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바뀐다. 서울 강남 정비구역 등 집값 상승 진원지를 겨냥해 부동산 시장 과열의 불씨를 제거하겠다는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했다.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으로 돼 있는 현행 지정 조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꾼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 평균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돌거나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넘거나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 상한제 적용 심의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선택요건 3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최근 청약경쟁률이 과열되고 분양가가 뛴 곳이 많아 투기과열지구 전역은 기본적으로 상한제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도 ‘입주자 모집공고’(분양) 승인 신청 시점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정비물량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공공택지 아파트부터 상한제를 적용했지만 분양을 준비 중인 민간택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을수록 길게 설정해 단기 시세차익 실현을 막기로 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 이상이면 5년, 80~100%이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 수도권 공공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거주의무 기간도 두기 위해 주택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확정·시행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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