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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18 11:30 수정 : 2019.09.18 13:37

매입~입주 1년…3개월 단축 계획

매입에서 입주까지 1년 정도 걸리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축주택을 우선 사들이는 등 공급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세입자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매입이 결정돼도 실제 공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국토부는 이를 단축하기 위해 신축주택을 우선 확보할 계획이다. 원룸형 주택에 한정해 시행하고 있는 엘에이치의 ‘민간매입약정제(건축 과정에 있는 주택과 매입 계약을 맺는 방식)’가 내년부터 주택 형태에 상관없이 확대 적용된다. 매입약정을 하면 엘에이치가 설계·허가·시공·준공검사 등 신축 과정의 품질점검도 가능하다.

신축이 아닌 주택을 사들일 때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임대료가 책정되면 바로 모집 공고를 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에게 매각대금 잔금을 주고 보수가 완료된 뒤에야 입주자를 모았는데 이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며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기 위해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 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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