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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30 05:00 수정 : 2019.09.30 09:47

서울 아파트 전경. 김명진 기자

부산 명지 포스코더샵 336건
전수조사땐 부정실태 엄청날 듯

서울 아파트 전경. 김명진 기자
부산에 사는 ㄱ씨는 경기도 한 고시원으로 위장전입을 한 뒤 그 지역 아파트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충남에 사는 ㄴ씨는 ㄷ씨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넘겨주고 700만원을 받았다. ㄷ씨는 ㄴ씨의 주소를 경기도로 옮긴 뒤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되고 대리계약까지 마쳤다. 이들처럼 ‘완전범죄’를 꿈꿨던 아파트 부정 청약 1천여건의 꼬리가 잡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29일 <한겨레>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단지 20여곳을 조사한 결과 부정 청약 의심 사례는 1632건이었다. 앞서 2017~2018년 분양한 282개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적발된 48건과 비교하면 훨씬 다양한 방법이 포착됐다. 부정 청약 수법으로는 청약 당첨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금을 치르는 ‘제3자 대리계약’이 7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양 계약금을 현금으로 내는 수상한 사례를 단서로 조사가 이뤄진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위장전입에 따른 부정 청약은 673건에 달했고, 자녀 수를 늘려 가점을 받기 위한 ‘임신진단서 위조’가 56건, ‘당첨조건 미충족’ 42건 차례였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발한 부정 청약 사례는 경찰로 넘어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10년 동안 공공주택 청약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분양 계약은 취소되며 이 물량은 다시 시장에 나온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20가구 미만이면 건설사가 별다른 제한 없이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 디에이치자이에서 특별공급 30건, 일반공급 35건이 적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안양 어바인 193건, 경기 하남 포웰시티 108건도 수사 중이다. 부산은 부산진구 서면 아이파크 269건, 강서구 명지 포스코 더샵에서도 336건이 적발돼 대규모 계약이 취소되고 재공급이 예상된다.

이번에 취합된 1632건의 부정 청약은 2017~2019년 이뤄진 분양 단지 20여곳에 한정된 것이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는 얘기다. 부동산 투기 사범 등을 적발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400여명이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이 부정청약을 전수조사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윤관석 의원은 “무주택자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아파트 청약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부정 청약 당첨자 조사를 수시로 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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