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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30 19:30 수정 : 2019.09.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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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해 신청 20배 늘었지만
1만1천여명 중 100건만 성공
인용률 작년 17.4%→0.8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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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가격을 낮춰달라는 주택 소유자들의 이의신청도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 조정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1%를 넘지 못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 4월 말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전국에서 1만6257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이 중 서울에 전체의 71.1%인 1만1558건이 몰렸다. 이는 지난해 서울의 이의신청 건수(580건)보다 2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견줘 10.19% 오른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의신청 중 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가 1만1436건으로 전체의 98.9%를 차지했다.

올해 이의신청이 많았던 데 반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조정이 이뤄진 것은 전국 이의신청 건수의 0.85%인 138건에 그쳤다. 서울에서는 제기된 공시가격 하향 조정요구 1만1436건 가운데 100건(0.87%)이 받아들여졌고, 상향 조정요구 122건 중에는 6건(4.9%)이 조정됐다. 서울의 공시가격 하향 조정 인용률은 지난해(17.3%)에 견줘 크게 떨어졌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의신청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된 서울 시내 100곳 단지에는 성동구 갤러리아포레·트리마제,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도곡렉슬 등 공시가격 10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보면 공시가격이 조정된 138건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98건으로 71%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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