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01 10:58
수정 : 2019.10.01 14:04
소형 특화한 지식산업센터 공급 줄이어
일반 오피스의 절반 수준 임대료 장점
편의시설, 교통여건 좋을수록 인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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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역 데시앙 플렉스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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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1인 기업 등을 위한 최적의 사무환경을 갖춘 지식산업센터가 최근 활발히 공급되고 있어 주목된다.
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8월 사업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는 총 113곳으로, 지난해 연간승인 건수(117건)에 육박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오피스와 비슷한 수준의 업무 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지식산업센터의 3.3㎡당 월 임대료는 3만8100원으로 오피스(7만4250원)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제2의 벤처 창업 붐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1인기업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도 지식산업센터 공급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사무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해 ‘섹션 오피스’라는 개념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입주사 여건에 따라 1~2인 규모 소형 오피스로 쪼개 분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소규모 창업을 원하는 오피스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태영건설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짓는 ‘가양역 데시앙 플렉스’ 는 최근 트랜드를 반영한 섹션 오피스형이다. 연면적 4만6741㎡에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로, 층별 다양한 크기로 평면을 설계해 입주기업이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2인 규모로 창업하는 기업이나 근로자 수가 적은 기업에게 적합하다. 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 역세권으로 대로변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며, 5호선 발산역도 가깝다. 센터 내에는 입주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회의실, 샤워실, 공동창고 등이 갖춰져 있다.
서울 유일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공급된다. 행정구역으로 금천구, 구로구가 해당한다. 한화건설이 금천구 가산동에 공급하는 ‘가산 한화 비즈메트로2차’가 대표적이다. 이 센터엔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492실, 섹션 오피스 113실, 상업시설 35실이 지어진다. 지하철 1,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과 1호선 독산역
이 모두 도보권에 있어 출퇴근이 편하다. 센터엔 피트니스, 옥상정원, 건식 사우나, 세미나실 등이 있어 입주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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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한화비즈메트로2차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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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분양하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하우스디 가산 퍼스타’도 눈길을 꾼다. 서울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로 지상 1층에는 입주기업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되며 지상 2층~지상 12층까지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가 들어선다. 33㎡ 정도의 작은 섹션 오피스로 분양한다. 매 층마다 휴게실과 회의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입주사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방문자가 왔을 때 만날 수 있는 접견실도 있다.
수도권에서도 입지가 좋고, 소규모 창업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인기를 끈다. 현대건설이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에 공급한 지식산업센터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는 2181실 규모의 초대형 물량이었지만 최근 100% 마감됐다. 동양건설산업이 다산신도시 인근 별내지구에 짓는 섹션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인 ‘파라곤 타워’도 주목받고 있다. 별내역과 도보로 10분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지하3층~지상 최고 21층까지 3개동 규모의 복합단지(섹션오피스 801실, 오피스용 주거 304실)로 소형 모듈형으로 설계했다. 휴게공간, 회의룸, 휘트니스센터(샤워실), 보육시설 및 옥상정원까지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입주사들이 편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움건설은 미사강변도시에서 섹션 오피스로만 구성된 지식산업센터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진다. 섹션오피스 1173실, 기숙사 392실, 근린생활시설 398실, 대규모 운동시설 1실 등으로 구성된다. 인근에 지하철 5호선 연장 ‘미사역’이 2020년 개통될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가 수익형 상품으로 각광받는 데는 일반 사무빌딩과 주거시설에는 없는 세제·대출 혜택이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분양받은 사업자에게는 취득세 50%, 재산세 37.5%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면 5년 내 매매, 임대, 증여를 하지 못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출은 보통 분양가의 70~80%까지 가능하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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