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07 14:22
수정 : 2019.10.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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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강남구 아파트 단지 전경.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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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대대적 관계기관 합동조사
서울 8개 구 ‘집중 조사지역’ 선정
투기자금 주택시장 차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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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강남구 아파트 단지 전경.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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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가 의심스러운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1일 ‘부동산 시장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처로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서울시는 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강남지사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핵심은 올해 8월 이후 서울에서 이뤄진 부동산 계약 중 이상거래의 자금출처를 추적하는 것이다. 현금 위주 거래나 증여가 의심되는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과도한 차입 거래, 업·다운 허위계약 의심 사례 등이 대상이다. 편법·불법적 방식으로 투기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합동조사팀은 최근 집값 상승이 도드라진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를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택거래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분석해 이상거래 사례를 추린 뒤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계약자에 대한 직접 조사도 벌인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구청에서 우선 과태료를 부과한 뒤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에 통보해 기관별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합동조사가 이뤄진다”며 “조사 대상자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부터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특별사법경찰과 시·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사업지를 중심으로 한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중개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되며 내년부터는 국토부가 중심이 된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운영된다. 국토부는 “상시조사체계가 가동되면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으로 시장이 과열되거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조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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