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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15 20:36 수정 : 2019.10.15 22:2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5건
임대차 정보 접근권 강화 등 내용
법사위 계류에 “처리 시급” 지적

“법적 허점 악용 집주인 잠적땐
보증금 전혀 돌려받지 못하기도
청년 등 거주 원룸 중심으로 발생”

주택 전·월세 계약 만료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개월째 낮잠만 자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수년간 유행한 이른바 ‘갭투자’의 부작용이 집값 하락으로 현실화할 경우 그 피해를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우려가 높아, 국회가 서둘러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4월 이후 세입자의 임대주택 권리관계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5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처럼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제안된 것은 최근 들어 다가구·원룸주택 등을 대량 보유한 임대사업자 집주인이 갑자기 잠적하거나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깡통주택’으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를 예방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개업자와 예비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려 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과 확정일자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현실은 있으나마나한 제도였다. 임대차 계약을 맺어 ‘이해관계자’가 되기 전에는 예비 세입자가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데다, 집주인 동의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현행 공인중개사법도 주택 임대차 중개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현황을 파악하여 확인·설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역시 임대인이 불응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세입자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을 피할 수 있도록 계약 전에 담보대출 규모와 선순위 임대차 현황, 총 보증금 규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박 의원은 “현행 법적 허점이 악용돼 부동산 거래에 서툰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등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져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이 주택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 임대차의 대항력을 주민등록 전입신고 당일로 앞당긴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전입신고일과 같은 날 설정된 금융기관 등 제3자의 저당권 등보다 후순위로 밀렸던 경매 배당순위 등 임차인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 그밖에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기관이 주택을 경매신청할 경우 세입자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도록 해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최근 제안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 보완책이지만 논의 과정에서는 야당의 반대 등 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다가구·원룸주택의 경우 기존 세입자의 주민등록 현황, 확정일자를 통한 보증금 총액 등을 파악한다면 수요자로선 전·월세 계약이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한결 쉬워진다”며 “다만,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과 월세 내역 등은 일종의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예비 계약자라는 이유로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따른 악용 가능성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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