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17 01:39
수정 : 2019.10.17 20:00
|
서울의 한 고시원.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
‘최저 주거기준’서 환경요소 누락
1년 전 개정 방침 밝힌 국토부
“보고서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중”
|
서울의 한 고시원.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
주거복지재단 실태조사에 응한 수도권 비주택 거주자들은 ‘채광·통풍·습기’ 문제를 주거의 불편함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1만851명 중 2465명(22.7%)이 어두컴컴하고 바람도 안 통해 곰팡이가 피는 환경의 불편함을 호소한 것이다. 16.1%(1751명)는 ‘소음’ 문제를 지적했고 열악한 화장실과 취사실(14.9%), 좁은 침실(14%)이 그 뒤를 이었다.
비주택 거주자들의 불편함은 ‘최저주거기준’과 직결된다. 최저주거기준은 주거취약계층을 가르는 기준점으로 현행 주거기본법에서는 “주거 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 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 참고자료가 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06년 전체의 16.6%에서 지난해 5.7%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2011년 개정된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일정 크기 이상의 방 면적(1인 가구 경우 14㎡),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추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서 제외한다. 방음·환기·채광·난방 등 건축법 시행령이나 주택건설기준 규정 등에 산재해있는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 요소’를 누락해온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최저주거기준 개정 방침을 밝혔고 지난해 12월 “구조·성능·환경기준의 체계화와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토연구원 용역보고서(‘최저주거기준 현실화방안 연구’)도 제출받았지만 최저주거기준 개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위해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