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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1 11:17 수정 : 2019.10.21 18:49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14개 광역지자체 ‘아파트 라돈검출 신고 접수’ 집계
정부 건축자재 라돈 관리, 규제책 논의 중
정동영 의원 “국토부 나서 국민불안 해소해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전국의 신축 아파트 약 1만9천가구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중 경기·충남·제주 미제출)로부터 받은 ‘아파트 라돈 검출 피해 신고 접수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6개 단지 1만8682가구에서 라돈이 확인됐다. 이는 대부분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도기·타일 등 건축자재의 라돈 방사능을 측정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사례들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측정치는 아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8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 3792가구, 서울 3161가구, 경북 2487가구, 충북 2486가구, 경남 883가구, 전북 702가구, 강원 353가구, 전남 18가구 차례였다. 건설사별 검출 주택 수는 포스코건설(5개 단지·5164가구), 부영주택(4개 단지·4800가구), 한신공영(2개 단지·1439가구) 등이 많았다. 그밖에 금성백조, 두산건설, 라인건설, 삼성물산, 중흥건설, 태영건설, 하랑종합건설, 한라건설의 경우 각 1개 아파트 단지에서 라돈 검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서울시 노원구 ‘녹천역 두산위브’, 전주 ‘에코 포스코 더샵2차’ 아파트는 신고 후 라돈이 검출된 건축자재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9일 환경부·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자재 라돈 관리 필요성 및 규제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연 뒤 지금까지 9번의 회의를 거쳤으나 아직 라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2월 정 의원은 라돈 생성 전 단계 원소인 라듐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주택법·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콘크리트·벽돌·도기·타일·석고보드 등 건축자재에 들어있는 라듐의 함량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아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환경부와 원안위를 설득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국회라도 라돈 방출 건축자재 사용 금지 법을 빨리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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