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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2 20:14 수정 : 2019.10.23 02:04

분양가 상승·주변 집값 자극 우려
국토부, 시공사 3곳 제안서 검토

이주비 추가 지원도 위법 소지
‘임대 제로’ 제안은 시 조례 위반

업체들은 “큰 문제 없다” 선 그어

정부가 과열 수주전 양상을 띠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정비 사업의 시공사 입찰 제안을 점검해 위법 사항에 대해선 강력 조처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점검 결과 및 조처가 업계의 과당 경쟁을 막고 시공사 선정에도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2일 “한남3구역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건설사들의 사업 제안에 법이 금지하는 불법적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의 구체적인 제안서가 확보되는 대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마감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 지에스(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3개 사의 입찰 제안 가운데 국토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눈여겨 보고 있는 대목은 파격적인 일반분양 분양가격 보장, 이주비 지원 등이다. 이런 식의 과당 경쟁은 분양가 상승과 함께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토부의 우려다.

지에스건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 아파트 일반 분양가를 서울 최고 수준인 3.3㎡당 7200만원에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이 가격에 일반분양을 하고 만일 미분양 물량이 나오면 회사가 떠안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제안이 도정법 132조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분양가 보장처럼 조합원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행위와 같다는 것이다.

3개 건설사가 공통으로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3개 건설사는 모두 조합원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한도인 40%를 초과해 최대 70~100%까지 지원하겠다고 제시했으며, 현대건설은 최저 이주비 보장액을 5억원으로 따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주비의 경우 은행 이자 수준을 받고 빌려줄 수는 있지만, 이자없이 무상 지원하는 경우는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자사의 주요 제안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국토부의 강경한 위법성 조사 방침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지에스건설의 경우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은 어디까지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조건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고, 일반분양 시점도 유동적인 만큼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또 3개 건설사 모두 이주비에 대해선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명시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대림산업의 경우 ‘임대아파트 제로(0)’ 제안이 현행 서울시 정비사업 조례와 어긋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쉽지는 않겠지만 추후 서울시의 새로운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남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원에 지상 최고 22층, 197개 동, 5816가구가 들어서는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이다. 공사비만 1조9천억원에 이르며, 오는 12월15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가 선정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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