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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3 12:38 수정 : 2019.10.23 12:49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 부영 제공

‘민간임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시행
임대 의무기간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시엔 500만~3천만원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도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 부영 제공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렸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현행 1천만원에서 3배인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여 임대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바뀐 시행령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을 임대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기간(단기 4년·장기 8년)을 지키지 않고 임대하지 않거나 주택을 양도한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률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이익과 비교해 처벌 수준이 낮아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 과태료 수준을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다.

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기존 과태료는 500만~1천만원이었으나 최고 3천만원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도 늘어났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주도록 한 보증이다. 지금까지는 새로 지은 주택을 이용한 모든 민간 건설임대주택, 한 단지의 분양 주택을 전부 사들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만 의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단지 안에서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 지급일 이후에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하는 기간은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 확대와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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