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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1 15:28 수정 : 2019.11.21 15:43

경기도 고양 지축 공공택지지구. LH 제공

한국감정원 7년간 보상 평가서 검토 결과
검토 의뢰 164건 중 79%가 ‘부적정’ 판정
타당성 조사에서는 ‘적정외’ 의견이 62%

경기도 고양 지축 공공택지지구. LH 제공

최근 7년간 한국감정원이 진행한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에서 10건 중 8건 정도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한국감정원이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164건 가운데 79%인 130건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130건의 대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아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재산정을 요구한 것들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는 적정성을 검토한 101건의 보상평가서 중 85%인 86건에 대해 ‘부적정’ 판정을 내려졌다.

보상평가서 적정성 검토는 복수의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한 토지 등의 평가금액 차이가 큰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자가 한국감정원에 요청해 이뤄진다. 감정원은 보상 평가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적정’, ‘수용가능’, ‘부적정’으로 나눠 의견을 제시한다. 사업시행자는 검토 의견이 ‘적정’이나 ‘수용가능’인 경우에는 보상협의를 진행하지만 ‘부적정’인 때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 수정을 요구하게 된다.

또 주로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요청하는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에서도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감정원이 수행한 279건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것은 38%인 106건이며 나머지 62%(173건)는 ‘다소미흡’(69건), ‘미흡’(47건), ‘부적정’(57건) 등 적정외 의견이 내려졌다.

최근 토지보상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복정1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액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을 크게 웃돌자 엘에이치가 재평가를 요구하면서 토지보상 일정이 최소 수개월 간 지연될 전망이다. 복정1지구의 경우 60%를 넘는 토지에서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감정원에 이 지구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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