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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9 09:48 수정 : 2019.11.29 21:48

지난 22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 마실’에서 열린 ‘위스테이 지축’ 모델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한 방문자들이 아파트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위스테이 제공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 지축’ 모델하우스 개관식
십시일반 떡돌리며 방문객 맞이
“이웃아이 이름 10명씩 불러주는
따뜻함 있을 것 같아 합께하기로”

정부, ‘뉴스테이 정책’ 공공성 강화
입주 자격 ‘무주택자 우선’ 변경
기부채납·특별공급 공공기여 신설
2022년까지 매년 3만3천호 공급

지난 22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 마실’에서 열린 ‘위스테이 지축’ 모델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한 방문자들이 아파트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위스테이 제공

지난 22일 서울 명동의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선 색다른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관식이 열렸다. 방문객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시루떡을 선물 받았다. 조합원들이 새로운 이웃을 기다리며 십시일반 모은 쌀로 빚은 ‘맞이떡’이라고 했다. 2022년 완공되는 경기도 고양시의 ‘위스테이 지축’ 아파트에 입주를 결정한 1차 조합원들이 추가로 들어올 조합원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이다. 위스테이는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이름이다. 즉, 위스테이의 조합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아닌 ‘협동조합’의 일원이다.

135세대 1차 입주자 모집을 마친 위스테이 지축은 일반공급 296세대, 특별공급 108세대를 모집 중이다. 앞으로 입주를 약속할 404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이 된다. 이날 개관식에서 축사를 한 이승구 조합원은 “안전하게 어린이를 키우기 힘든 각박한 세상이지만 ‘위스테이 지축’에 함께 모여 사는 이웃들은 이웃 아이 이름 10명씩은 불러주는 따뜻함이 있을 것 같아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위스테이 계약을 하려면 가입비 330만원을 내고 조합에 가입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모인 조합원들은 준공 2년 전부터 3개월 동안 함께 모여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워크숍’을 연다. 이 모임에서 입주자들은 아파트 공용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어떤 강좌를 열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공동육아·독서·놀이 등 소모임 활동도 시작된다.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부터 마을 공동체를 꾸리는 것이다. 입주 뒤 조합은 아파트 운영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되며 △소모임·마을축제 등 공동체 활동을 기획하는 공동체활성화위원회 △마을기업이나 외부지원사업 유치를 위한 공동체비즈니스위원회 △지역사회와 연계사업을 담당하는 지역위원회 등의 이사회를 통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위스테이 사업 주관사인 사회적기업 더함의 류하나 홍보팀장은 “사회적기업이 주관하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건설사보다 사업비와 건축비를 줄일 수 있다”며 “이웃이 아닌 상태에서 모여 살게 되는 아파트에선 층간소음 등 갈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협동조합형 아파트에선 입주 전부터 신뢰와 정이 쌓여 따뜻한 공동체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스테이는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뉴스테이 사업의 일종이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가리키는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 제정을 통해 8년 장기임대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하되 용적률 상향 조정, 사업비 저리 지원과 세제 감면,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 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뉴스테이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개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임대 시장이 재편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2016년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자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를 공모했고 그때 선정된 사업이 위스테이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 우선’으로 바뀌었다. 초기 임대료도 일반공급은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은 70~85%로 제한됐다. 증가된 용적률의 ‘50% 이하’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거나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돌리는 공공기여 조항도 신설됐다. 용적률 완화와 사업비 저리 지원, 세제 감면 등 공공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질하고 이름을 바꿔도 ‘영리형 민간임대주택에 공적 지원’이라는 모순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중산층을 위한 시세의 95% 임대주택 지원보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중산층과 그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며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의 범위를 더욱 넓힌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매년 3만3천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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