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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 ↑…12억~15억 집 10% 넘게 오른다

등록 2019-12-18 21:10수정 2019-12-19 10:21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공개
전국 상승률 4.5%로 낮아졌지만
고가 주택 ‘공시가 현실화’ 반영
9억~12억 7.9%, 15억~30억 7.5%↑

서울 상승률 6.8%로 가장 높아
동작 10.6% 최고…마·용·성 뒤이어
대전 유일하게 올해보다 더 올라

재벌가 공시가 1~2%대 ‘찔끔 인상’
이명희 신세계회장 자택 277억 1위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세 12억~15억원 표준단독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 중에선 동작·성동·마포구의 상승률이 높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8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전국 22만 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안을 공개했다. 시·군·구 자치단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를 매기게 되므로 표준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집값 공시가격 변동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다.

국토부가 집계한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4.5%다. 9.13% 올랐던 올해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고가 주택은 상승폭이 컸다. 시세 12억~15억원 구간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로 가장 높았고, 9억~12억원 7.9%, 15억~30억원이 7.5% 올랐다. 이에 비해 3억 미만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2.4%, 3억~6억원 3.3%, 6억~9억원은 3.8%였다. 시세 9억원 이상 표준단독주택의 현실화율 목표치를 55%로 설정하고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려는 정부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이 6.8%로 가장 높았고 광주(5.9%)와 대구(5.8%), 세종(4.7%)이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제주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1.6% 떨어졌고 불황을 보이고 있는 경남(-0.4%)과 울산(-0.2%)도 하락세를 보였다. 대전(4.2%)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시가 상승폭이 올해(3.9%)보다 더 커졌다. ‘대·대·광’(대전·대구·광주)이라고 불리며 올해 지방 부동산 상승의 한 축을 담당했고 최근까지도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서울 자치구 중에선 동작구가 10.6%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가 8.9%로 그 뒤를 이었고 마포구(8.7%)와 영등포구(7.9%), 용산구(7.5%)도 상승률이 높았다. 강남 3구 중 송파구는 서울 평균치인 6.8%를 기록했고 서초구(6.6%)와 강남구(6.4%)는 이보다 낮았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의 수단이었던 초고가 주택(시세 30억원 이상)의 상승률은 4.8%로 평균치보다 조금 높았다. 올해 50% 이상 급등했던 대기업 총수들의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2%대에 그쳤다. 국내 최고가 표준단독주택인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83㎡)의 공시가격은 올해 270억원에서 내년 277억1천만원(2.6%)으로 조정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169억원으로 올해 상승률은 59.7%였다. 지난해 공시가 108억원에서 올해 165억원으로 52.7% 오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이태원동 주택(1184.62㎡)도 내년엔 167억8천만원으로 1.7% 소폭 오른다. 지난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는 조금 더 오를 전망이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2위였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삼성동 집(2617.37㎡)은 167억원에서 178억8천만원으로 7.1%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의 지난해 공시가는 135억원으로 올해 상승률은 23.7%였다.

이날 공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안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다음달 7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들은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확정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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