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20 16:01
수정 : 2019.12.2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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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아파트 서울 집중 ‘뚜렷’
KB 시세…강남구 70.7% 15억 넘어
성동구, 9억~15억 아파트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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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주택 구매용 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서울 전체 물량의 15.5%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 아파트는 10채 중 7채꼴로 15억원을 넘겼다.
케이비(KB)부동산 리브온이 20일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모두 22만2천여채로 전체의 2.5%에 그쳤으나, 절대다수인 95.9%(21만3천여채)가 서울에 몰려 있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내 비중으로 따지면 15억원 초과 비중은 15.5%였고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21.6%, 9억원 이하는 62.9%였다.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비중은 강남구가 70.7%로 가장 높았다. 서초구 66%, 송파구도 48.4%로 강남 3구의 집중도가 높았고 용산구(37%)와 양천구(17.4%)가 그 뒤를 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20%로 축소되는 9억~15억원 아파트 비중은 성동구가 56.1%로 가장 높았고 광진구 52.9%, 중구 46.1%, 마포구 45.4%, 용산구 45.2%, 동작구 43.4%를 기록했다.
케이비 시세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케이비와 한국감정원 시세 중 하나라도 15억원을 넘기면 주택 구매용 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런 대출 규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서울,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시, 세종, 대구 수성구) 아파트에 한정된다. 그러나 규제지역이 아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남 위례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인천 송도신도시와 부산 해운대구 우동, 남구 용호동에도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주상복합단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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