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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4 18:27 수정 : 2020.01.15 10:20

그래픽_김승미

[문 대통령 새해회견 - 부동산]

문 대통령 “강력한 대책 끊임없이”
강남·마용성 등 집값 급등지 겨냥
가격 떨어뜨리겠다는 강력 의지
“풍선효과·전세값 추이 예의주시”

‘풍선효과’ 확인땐 고강도 보완책 예고
LTV규제 강화·대출금지 구간 확대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연장도 검토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계속될 듯

그래픽_김승미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둔 듯 “집값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집값 급등세가 다소 꺾이기는 했지만, 규제가 덜한 주택에서 ‘풍선효과’가 생기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값이 많이 뛴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비강남권, 과천 등 수도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즉 3년 전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책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언제든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있다가도 다시 우회하는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지금의 대책 내용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번 (12·16)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다”며 “9억원 이하 주택 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일단 최근 우려가 제기된 풍선효과를 확인할 경우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주택 가격 구간을 낮추는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비율(LTV)을 더 낮추고 대출 금지 대상인 15억원 초과 기준을 9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최근 서울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등 시장 불안의 진원지로 안전진단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시장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도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이기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누리집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글을 올려 최근 시장 상황 진단과 추가 대책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시점에선 집값 상승폭이 완화됐을 뿐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대출 규제 및 주택 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훈 김태규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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