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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19% 급등…‘6억 이하’ 92%는 재산세 감면

등록 2021-03-15 23:13수정 2021-03-16 02:45

서울 6억원 초과 주택 비중 20.9%→29.4%
세종 중위가격 4억2300만원 전국 1위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견줘 19.08% 올랐다.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국회 이전 등의 이슈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0.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세종은 공동주택 중위가격 기준으로도 서울을 제치고 전국 1위에 올랐다. 공시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국 공동주택의 92.1%를 차지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가 감면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다세대·연립과 같은 전국 공동주택 1420만5천호에 대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9.08% 상승해 2007년(22.7%)에 이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5.98%의 3배를 웃도는 것이다. 공시가격은 전년도 12월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공시가격 급등은 지난해 주택 시장 과열로 시세 자체가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공황매수(패닉바잉)가 나타나면서 6억원 안팎의 중저가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서울 강남구(25.57%→13.96%), 서초구(22.57%→13.53%)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상승률은 전년에 견줘 낮아진 반면 노원구(7.16%→34.66%), 도봉구(7.05%→26.19%), 강북구(4.1%→22.37%) 등은 상승률이 대폭 확대됐다. 시세 급등이 공시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보니,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8%에 달했음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69.0%→70.2%)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11월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현실화율은 2030년 최종적으로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돼 있다.

시·도별로는 세종의 공시가격이 70.68%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은 지난해 국회 이전 등의 이슈로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바 있다.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등 4곳도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2019년도 부동산 경기가 반영됐던 지난해에는 대구, 울산, 충북, 경남 등 9곳의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했으나, 올해는 전국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가격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 즉 중위가격은 1억6천만원이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의 중위가격이 4억2300만원으로 서울(3억8천만원)을 처음으로 앞지르면서 전국 1위에 올랐다. 세종의 중위가격은 2017년 1억8400만원에서 4년 만에 3배 가까이 올랐다. 경기(2억800만원)는 처음 2억원대로 올라섰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지난해 95.1%(1315만호)에서 올해 92.1%(1309만호)로 6만호가량 줄었다. 서울은 79.1%(200만호)에서 70.6%(183만호)로 감소폭이 컸다. 이로써 서울의 6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지난해 20.9%(53만호)에서 29.4%(76만호)가 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30만9164호에서 올해 52만4620호로 70% 가까이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78.7%(41만3천호)는 서울에 있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재산세 특례세율이 생기면서, 전국 공동주택의 92.1%를 차지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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