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중기·스타트업

대리운전업, 대기업은 3년간 진입 못한다

등록 2022-05-24 10:31수정 2022-05-24 10:43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기존 대기업 확장 억제도
동반성장위원회가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동반성장위 제공
동반성장위원회가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동반성장위 제공

동반성장위원회가 24일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 신규 진출은 3년간 막힌다.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시장 확장도 3년간 제한된다.

동반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대해 현금성 프로모션(판촉)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프로모션에 대한 세부 내용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사항 등은 업체 간 협의를 추가로 진행한 뒤 다음 동반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민간 자율기구인 동반성장위 결정은 ‘권고’ 형식으로 법적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기업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방안이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앞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성장위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반발하고 있다. 동반위 실무진 심의 과정에서 대기업 쪽의 의견만 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해 5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아 달라고 동반위에 요청했고, 이후 관련 업체들은 약 1년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