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 ‘공정한 기회 제공’ 등 신설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보호를 명시적으로 강화한 규정을 헌법 개정안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마련한 ‘중소기업 관련 헌법 개정 방향’ 보고서를 최근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낸 안을 보면, ‘국가는 (중략)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19조 2항에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기회 제공’을 경제 민주화의 전제 조건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경쟁을 헌법 차원의 문제로 삼아 구체적 국가 목표로 설정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간단히 돼 있는 헌법 제123조 3항을 더 구체화 해,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가 ‘시장의 공정성 확립과 재정·자금·인력 등 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담은 헌법 제15조에 중소기업 활동이 기본권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제93조 1항을 개정해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에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추가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명 교수는 “현행법이 중소기업의 위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구체적 중소기업 정책을 구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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