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확산 협약 및 간담회에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수직적 ‘갑-을’ 관계를 수평적인 상생협력 관계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본격화한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에 선정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6곳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정관이나 계약서에 미리 명시한 업체들이다. 기존 프랜차이즈 사업체로는 와플대학협동조합이 유일하고, 나머지 5곳은 신생업체다. 이익공유는 가맹본부 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당으로 가맹점주나 조합원에 돌려주거나, 가맹점의 부대비용을 본부가 부담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프랜차이즈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가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손익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떼가 상생은커녕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천국’으로, 등록된 브랜드가 지난해 말 5273개이며 영업 중인 가맹사업자가 약 20만개에 이른다.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프랜차이즈가 난립하는 가운데 가맹본부는 예상 매출을 부풀려 가맹점을 모으거나 특정 물품 구입 강요, 부대비용 전가 등 일방적 계약조건으로 수많은 가맹점주의 땀을 앗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대표가 가맹점을 끌어모으자마자 가맹비만 챙긴 뒤 스스로 폐업하고 도주한 사례도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이 지난해 593건으로 10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다.
프랜차이즈가 계속 팽창하고 난립할수록 본부의 ‘갑질’에 신음하는 잠재적 가맹점주들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해피브릿지몬드라곤(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의 송인창 소장은 프랜차이즈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프랜차이즈 사업의 비대화와 과당경쟁에서 찾는다. 그는 “현재 활동중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약 2700개인데 대부분 가맹점 수가 100개 미만이다. 나눠먹을 게 별로 없는 포화된 시장에서 영세 가맹점주끼리 경쟁하는데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수익은 계약조건에 따라 고정되어 있다보니 ‘갑-을 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해법은 가맹점들간의 연대이다. 송인창 소장은 “프랑스의 경우 협동조합이든 주식회사이든 가맹점주들이 공동 출연 또는 출자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소매시장 점유율이 30%를 넘는다”면서 “어떤 형태든 수많은 동네가게들이 연대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그 결과로 프랜차이즈 본부를 세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기청이 시작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도 그 일환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시장의 상거래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 강화만으로 부족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컨설팅·마케팅·자금 지원 등을 연계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더욱 확대할 뜻을 밝혔다. 정부 지원은 한 사업자당 1억원 한도 안에서 시스템 구축, 브랜드, 포장 및 디자인 개발, 모바일웹 개방 등을 지원한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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