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세번째)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를 업종 및 품목 중심으로 전환해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다시 못박은 것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해 “박근혜 전 정부에서는 주로 (유통 대기업 등의) 입점과 영업시간 등을 규제했다면, 이제는 업종 및 품목으로 규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특별법(상생법)’ 개정안을 곧 마련해 국회에 낼 계획이다. 현행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간 자율합의에 따라 업종 또는 품목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한시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많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도 생계형 업종의 법제화와 적합업종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신설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기능 강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정책 건의과제를 제시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저성장이라는 만성질환과 양극화, 고용절벽 심화라는 지독한 몸살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동반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국정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과 김정우·조원희·강현수 위원을 비롯해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자리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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