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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노란우산공제 무서류 가입 서비스 시작

등록 2017-07-02 14:47수정 2017-07-02 20:14

3일부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또는 노후 대비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앞으로는 서류 없이 컴퓨터나 휴대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누리집(www.8899.or.kr)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3일부터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면 가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 등을 따로 제출해야 했는데, 국세청의 홈택스(hometax.go.kr)에 가입한 회원이면 앞으로 이런 절차가 생략돼 집이나 사무실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무서류 가입 서비스를 시작하는 7월 한달 동안 신규 가입자 가운데 1000명을 추첨해 3만원권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높아지는 등 가입 혜택이 커지자 신규가입자 수가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어나면서 지난달 15일 기준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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