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유통법 등 개정 요구…사회적 논의기구도 제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 ‘대규모점포’의 출점과 영업시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협슈퍼마켓(SSM)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런 규제의 대상 범위를 일정 기준 이상의 도소매점포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총 28건의 국회 발의되어 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자체 실태조사 결과와 소상공인 단체 등의 의견을 모은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3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점포 출점 시 골목상권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검토가 가장 중요함에도 현행법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단편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도 명칭에 관계없이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 모든 대규모점포에 적용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대규모 점포가 출점할 때 최소한 건축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출점여부가 검토돼야 한다”며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아닌 시·도지사(광역지자체장)가 수행해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출점을 위해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중소유통관련 단체들이 출점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제언 외에 중소유통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먼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어 대형유통업과 소상공인간 상생을 도모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률을 모두 중기부로 이관해 유통산업 전반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기부 내에 중소유통서비스진흥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유통신산업 육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기중앙회는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은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도약을 위한 선결과제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 “유통대기업이 유통시장에서 이익극대화에 앞서 중소유통서비스업과 상생하려는 가시적인 조치와 인식전환을 보인다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회는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통시장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민간기구 설치를 유통대기업 쪽에 제안한다”고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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