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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조성해 벤처·혁신기업 투자 활성화

등록 2017-11-03 10:40수정 2017-11-03 15:01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전략의 첫 번째 대책 발표
정부는 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벤처창업과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대학·연구기관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혜택을 11년 만에 부활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한 축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다. 정윤모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는 점을 이번 대책의 특징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벤처창업과 중견·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자금의 획기적 증대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조성 △창업과 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 3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른 세부 과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벤처와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안이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의 자본금 규모를 3조원가량 더 늘려 앞으로 3년 동안 국내 ‘혁신모험펀드’ 공급을 10조원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가 자펀드나 민간 금융기관을 거쳐 공급한 모험자본 결성액은 약 23조원인데, 3년 내 33조원 규모로 43%쯤 늘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자본이 함께 20조원 규모의 대출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혁신형 창업자와 벤처기업 임직원, 그리고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우리사주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고, 2006년에 폐지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를 재도입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발생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일반 개인의 벤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엔젤투자의 소득공제 확대,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 대기업,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는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 인력의 사내분사를 통한 창업에 민관 공동의 지원프로그램을 만들고, 창업 실패 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공적부담금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3년 내 재산세 면제 같은 조세감면 방안도 추진한다. 세제·금융상 혜택을 보는 벤처와 기술혁신기업 등에 인증제도는 민간 주도로 전환된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민간이 선정하고 정부는 후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의 효율적인 투자 및 운용 방식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창업과 벤처 활성화에 치중하고 있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신생기업이 늘어나는 동시에 성숙기에 있는 중견·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도 중요하다”며 “혁신성장 전략의 목표와 방향을 좀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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