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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중소기업 규제 ‘고용친화형’으로 바꾼다

등록 2017-11-13 16:30수정 2017-11-13 18:22

고용창출 저해 법령 개편 등 60가지 규제 개혁 과제 선정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 관계자들이 지난 9월19일 중기중앙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 관계자들이 지난 9월19일 중기중앙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선 청원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업의 추가 고용을 가로막는 사업장 인원 기준의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핵심과제 60가지를 선정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되도록 추진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고용창출 효과를 가장 먼저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옴부즈만은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규제 법령의 문제와 개선 의견을 중소기업을 상대로 파악했다. 그 결과 다수 규제가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설정돼 규제 자체가 고용을 회피하는 역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상시고용 50명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등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는 50명 미만으로 채용을 억제토록 한다. 또 정부의 정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인정 범위가 2015년부터 업종별 매출기준으로 변경되었는데도 고용보험법상의 지원 대상은 여전히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추가 고용을 일부러 회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 옴부즈만은 안전 및 보건관리, 영양사, 교습소의 강사 및 보조요원 등에 대한 선임(채용) 의무 기준에 산업별 특성이나 매출 등이 함께 반영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고용보험법상 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 등을 고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입지 규제와 과도한 부담금은 확실한 ‘고용 창출’ 효과를 전제로 개선하는 안을 마련했다. 입지 규제는 제조업 공장의 진입도로 확보 기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용지 허용 면적,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제 기준 등 11가지를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또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금 부담금 등 6개 공적 부담금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 기준도 조정키로 했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이번에 선정한 핵심과제 60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기재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및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각 소관부처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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