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 10곳 가운데 3곳가량은 아직도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한 법적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를 하는 기업 6천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한 납품대금 지급 실태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에 물품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위탁한 기업 1500곳 가운데 479곳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의 대급 지급 관련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다. 위탁기업 가운데 법 위반이 적발된 업체 수의 비율은 지난해 39.5%에서 올해 31.9%로 소폭 떨어지기는 했으나, 납품대금을 법 규정대로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 여전히 7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위반 행위 건수는 모두 621건, 위반금액은 총 36억9천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맞추지 못하면서도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은 경우가 347건으로, 전체 위반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납품대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23건(15억7천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거래약정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납품단가를 내리고서 부당하게 소급적용까지 하다 적발된 사례가 각각 1건씩이다.
중기부는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 가운데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대해 개선 요구와 함께 벌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5개사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처를 의뢰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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