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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성화…최저임금 부작용 보완한다

등록 2018-01-18 17:05수정 2018-01-18 21:20

정부, 소상공인 지원 보완대책
카드수수료 정률제로 바꾸고
고용 유지 기업에 저금리 대출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용화폐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한 뒤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내기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리고 설 연휴 기간에는 개인구매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골목상권 전용화폐(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9월부터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준다. 2월부터 1조원 규모로 특례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금리 1.95%(1월15일 기준)로 소상공인은 5천만원, 중소기업은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을 이용한 곳은 1년 뒤 고용 유지 시 저금리 혜택을 계속 받고, 줄었을 경우 정상 금리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및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안으로 현재 9%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5%로 낮추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이상 높여 대상을 넓힌다. 또 이달 안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차인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에서는 결제 때마다 지급하는 밴수수료 100원을 정률제로 바꾼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9회 KBIZ CEO 혁신포럼’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며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지원이 이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방준호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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